공시 받고 선약1 공시 18개월 후 선택약정 기기변경 가능? 공시지원금을 받고 산다음 18개월 후에 선택약정 할인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해 알게 되었다. 원래 내가 알기로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처음 가입 시에 선택하는 것이라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위약금 유예제도로 가능하다. 공시지원금 받고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일단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휴대폰을 살 때 공시지원금을 받으며 이 휴대폰을 2년간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깨버리게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니 2년 사용기간 내에 다른 액션을 취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 통신사를 휴대폰을 처음에 사면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약정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공시지원금은 받아놓고 선택약정의 할인 혜택도 달라고 한다면, 선택약정할인 해드릴.. 2023.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