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을 받고 산다음 18개월 후에 선택약정 할인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해 알게 되었다. 원래 내가 알기로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처음 가입 시에 선택하는 것이라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위약금 유예제도로 가능하다.
공시지원금 받고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일단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휴대폰을 살 때 공시지원금을 받으며 이 휴대폰을 2년간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깨버리게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니 2년 사용기간 내에 다른 액션을 취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 통신사를 휴대폰을 처음에 사면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약정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공시지원금은 받아놓고 선택약정의 할인 혜택도 달라고 한다면, 선택약정할인 해드릴 테니 받은 공시지원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것이 통신사의 입장일 것이다. 사용기간이 짧고 위약기간이 길수록 그 위약금은 커지게 된다.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하면서(기기변경) 공시지원금을 새로 받거나 선택약정할인을 새롭게 받을 때에도 기존 혜택과 약속을 어긴 만큼의 위약금을 내게 된다.
구입 18개월 후 위약금을 물지 않는 위약금 유예
그렇다면 18개월 후에 선택약정을 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 18개월이 지나면 기기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재약정 고객들을 위한 위약금을 유예하는 제도가 있다. 2년이 다 되어갈 때쯤 맘에 드는 기기로 변경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안된다고만 하면 마음에 안 든다고 기간만 채우고 통신사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통신사 이동 시에 주는 혜택이 큰 시장 분위기도 있다.) 고객이 떠나가면 손해이기에 새로운 약정을 걸어서라도 고객을 잡아두는 게 통신사에게는 이득이니 취해주는 조치다. 그래서 파생되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위약금 유예 + 선택약정이다.
- 18개월 이후 기기변경 가능(공시지원금, 선택약정은 다시 선택) 본래의 취지
- 18개월 이후 선택약정 가능
- 24개월 이내 번호이동은 위약금 발생
참고 : 많이 보이는 6개월 사용조건은 요금제 사용기간이다.
새로운 약정을 했다면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선택약정을 새로 하거나 기기변경을 했다면 새로운 약정이 되는 것이다.
기존 약정은 종료되고 새로운 약정이 시작되면서 위약금 유예의 약정을 하나 더 달고 있는 것이다. 24개월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약정만 남게 된다.
선택약정할인 가입 방법
요즘은 어플이 잘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사 어플을 뒤져봐도 안 나오길래 챗봇한테 물어봤다.
나는 아직 1년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나중에 신청해 보겠다. 내가 사용하는 LGU는 이렇다 하고 SKT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KT는 본래의 취지대로는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유선상담을 통해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찾지 못했다. 사용자가 아니라 문의하기도 좀 그렇다.
선택약정 시 주의사항
공시지원금을 받은 채로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하게 되면 6개월간은 주의토록 하자. 돈이 나가지 않는다고 위약금액이 사라진 것이 아니니 또 액션을 취한다면 공시 위약금+선택약정 위약금이 붙어있는 시기이니 꼭 약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있는 정책을 이용한 대리점들의 마케팅
약정 기간이 끝나가면 슬슬 폰 바꿀 때 위약금 지원해 줄 테니 새로 사라고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연히 나쁜 건 아니다. 있는 정책을 가지고 보기 좋게 포장하는 것은 마케팅 능력이니까. 하지만 알게 되었다면 지원이라는 말에 혹하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 사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