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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금액 월세의 경우에는?

by 외계생명 2023. 8. 20.

주거 급여 금액은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을 두고 결정이 됩니다. 주거지역과 가구원의 수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자세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임차급여)의 지급기준과 기준임대료 (2023년)

전세나 월세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임차급여의 기준이 기준임대료 항목입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1인 330,000 255,000
2인 370,000 285,000
3인 441,000 341,000
4인 510,000 394,000
5인 528,000 407,000
6~7인 626,000 482,000
8~9인 688.000 530,000
10~11인 757,000 583,000
구분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203,000 164,000
2인 226,000 185,000
3인 270,000 220,000
4인 313,000 256,000
5인 323,000 264,000
6~7인 382,000 313,000
8~9인 420,000 344,000
10~11인 462,000 378,000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위 표를 기준으로 기준 임대료 전액을 지급 받거나 자기 부담분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전액을 받게 될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될 지에 대한 기준은 다시 소득 인정액과 생계급여의 비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자기 부담분 = 자기 부담률 0.3 x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합니다. 요즘 임차료 상승을 보자면 거의 기준임대료가 기준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전액 지원을 받게 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과 자기 부담분을 고려해야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7%)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생계 급여 주거 급여
1인가구 623,368 976,609
2인가구 1,036,846 1,624,393
3인가구 1,330,445 2,084,364
4인가구 1,620,289 2,538,453
5인가구 1,899,206 2,975,423
6인가구 2,168,394 3,397,151
7인가구 2,432,255 3,810,532

자기부담분을 고려한 경우의 금액 정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자기부담분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기부담분
1인가구 105,972
2인가구 176,264
3인가구 226,175
4인가구 275,449
5인가구 322,865
6인가구 368,627
7인가구 413,483

이 표를 토대로 가장 위의 기준임대료표를 가공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원수와 지역을 참고하여 보시면 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1인 224,028~330,000 149,028~255,000
2인 193,736~370,000 108,736~285,000
3인 214,825~441,000 114,825~341,000
4인 234,551~510,000 118,551~394,000
5인 205,135~528,000 84,135~407,000
6~7인 212,517~626,000 68,517~482,000
8~9인 688.000 530,000
10~11인 757,000 583,000
구분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97,028~203,000 58,028~164,000
2인 49,736~226,000 8,736~185,000
3인 43,825~270,000 0~220,000
4인 37,551~313,000 0~256,000
5인 135~323,000 0~264,000
6~7인 0~382,000 0~313,000
8~9인 420,000 344,000
10~11인 462,000 378,000

8인이상은 생략합니다. 8인이상가구의 경우 급여선정기준의 소득기준은 6인 가구와 7인 가구의 차이금액만큼 1인이 늘어날 때마다 7인가구기준금액에 가산합니다.